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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메시징 이용약관 개정안내

2024-08-08

안녕하세요. 삼정데이타서비스입니다.
삼정데이타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4년 시행되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삼정데이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안내]
▶ 약관변경 공지기간 : 2024년 8월 8일(목)~2024년 8월 14일(수)
▶ 약관변경 실적용일 : 2024년 8월 15일(목)
▶ 약관변경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2.용어의 정의(18항 신설)
 
2. 용어의 정의
18. “전송자격인증제”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7. 이용신청 승낙(4항 신설)

7. 이용신청 승낙
4.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회사의 의무(12항 신설)

9. 회사의 의무
12. 회사는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고객의 의무(16항 신설)

10.고객의 의무
16.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전 (보기)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 변경후 (보기)

*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개정 공지 기간 중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개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메시징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내용 발효시점인 2024년 8월 14일(수) 이전까지 서비스 관리사이트인 마이다이렉트(www.mydirect.co.kr)내 질문답변게시판과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거부의사를 표할 수 있으시며, 거부의사를 나타낸 고객님들께서는 이용중이신 서비스의 계약이 해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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