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불법스팸메일 발송시 법적제제조치 안내
2005-11-23
안녕하십니까. 다이렉트 운영자 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스팸메일 발송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고객님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고객지원센터(1588-677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련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스팸메일 발송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고객님들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고객지원센터(1588-6776)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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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스팸메일 발송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련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0조의7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반할시 동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스팸메일 발송시 실제 발송자는 물론 광고주체(IP/DOMAIN)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spamcop.or.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