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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스팸메일 방지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2006-03-13

안녕하세요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스팸메일 방지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스팸 메일을 발송할 경우 강력한 처벌조치와 함께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스팸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실제 발송자는 물론 이를 조장하거나 유도 및 공모한 자들도 3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를 24시간 이내에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준수가이드 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준수 가이드 라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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