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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메일서비스(메일나라) 약관개정 안내
2011-04-29
당사의 메일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사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하는 해킹에 의한 정보유출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서 당사는 지난 4/15(금)과 4/20(수), 4/28(목) 3차례에 걸쳐 “메일보안 강화를 위한 비밀번호 정책 변경 안내”를 긴급공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해킹 예방 차원에서 고객사의 메일사용자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 도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사는 금번에 서비스 약관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현실적인 보안위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가 올해부터 공포 및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맞춰 고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당사의 서비스 약관개정 취지를 이해해주시기를 부탁 드리오며 앞으로도 당사는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삼정데이타서비스㈜ 메일나라사업부 올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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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나라 메일서비스 약관 변경안내] |
- 약관 변경일정
- 변경 공지기간: 2011년 4월 29일(금) ~ 2011년 5월 10일(화)
- 변경약관 적용일: 2011년 5월 1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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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제 32조 (고객의 의무) *기존 9개 항* | 제 32조 (고객의 의무) ) *제10항 신설* 10. 고객은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회사가 제공한 메일서비스에 고객이 생성한 이메일 계정의 Password(비밀번호) 변경 등의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비스 보안 정책에 따라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항 없음 | 제44조 (특약 사항) *신설조항* ① 본 조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약사항입니다. ② 서비스 보안정책 특약사항 1.서비스에 생성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는 영문자 및 숫자 혹은 특수문자의 조합으로 8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서비스에 생성한 이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로 이메일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사용자 전화번호등과 같은 개인정보 그리고 동일문자, 연속된 숫자 혹은 문자열 등등의 간단하고 쉬워서 추측이 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한 설정을 금지합니다. 3.회사는 고객이 비밀번호 정책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해 로그인 및 이메일 송.수신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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