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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4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시행 안내

2014-06-30


안녕하세요. 삼정데이타서비스㈜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3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 1일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8조)

▶ 공급가액 기준년도: 2013년

▶ 기준금액: 공급가액 3억원 이상

▶ 전자발급 의무기간: 2014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

 

이에 저희 회사는 지난 8년간 2만 5천 기업고객이 채택하여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다이렉트빌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컨설팅팀(1588-6776, 내선3번)으로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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