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객 지원 서비스의 차이가
곧 품질입니다.

메일 전문가의 프리미엄 고객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기업메일 메일나라

  • 고객 지원
  • 공지사항

[공지] 국가도메인 신규 등록시 3단계 kr도메인(or, ne, re) 등록자격안내

2016-01-19


[공지] 국가도메인 신규 등록시 3단계 kr도메인(or, ne, re) 등록자격안내

안녕하세요. 삼정데이타서비스(주)입니다.

국가도메인 신규 등록시 3단계 kr도메인(or, ne, re) 등록자격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4조(등록 조건)
①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②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별표1] 3단계 .KR 도메인 등록 자격
구분 해당 영역 등록 자격
co 영리 법인 또는 개인
ne 네트워크
or 비영리
re 연구
pe 개인 개인
go 정부기관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mil 국방조직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ac 대학/대학원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hs 고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ms 중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es 초등학교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공민학교
sc 기타학교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 훈련기관
kg 유치원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선택하신 도메인이 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 사용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정데이타서비스㈜ 드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