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도메인 신규 등록시 3단계 kr도메인(or, ne, re) 등록자격안내
2016-01-19
[공지] 국가도메인 신규 등록시 3단계 kr도메인(or, ne, re) 등록자격안내
안녕하세요. 삼정데이타서비스(주)입니다.
국가도메인 신규 등록시 3단계 kr도메인(or, ne, re) 등록자격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4조(등록 조건)
①신청인 및 등록인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②신청인은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1의 3단계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여야 한다.
[별표1] 3단계 .KR 도메인 등록 자격
구분 | 해당 영역 | 등록 자격 |
---|---|---|
co | 영리 | 법인 또는 개인 |
ne | 네트워크 | |
or | 비영리 | |
re | 연구 | |
pe | 개인 | 개인 |
go | 정부기관 |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
mil | 국방조직 | 정부조직법,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의한 국방조직 |
ac | 대학/대학원 |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교육기관 |
hs | 고등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ms | 중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es | 초등학교 | 교육기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공민학교 |
sc | 기타학교 | 교육기본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교육, 훈련기관 |
kg | 유치원 |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선택하신 도메인이 도메인 등록 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메인 사용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삼정데이타서비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