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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표준조항 의거, KR도메인 분쟁처리 관련규정 안내

2006-04-14

안녕하세요. 다이렉트입니다.

KR도메인 분쟁처리 관련규정을 한국인터넷진흥원 등록약관 표준 조항과 동일하게 약관을 수정합니다.

도메인 분쟁처리 규정은 KR도메인은 제19조, 해외도메인은 제20조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수정 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이트 화면 하단의 서비스 이용약관 우측에 "도메인 이용약관"을 새로 배치함으로써, 도메인 이용약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 19조 (KR도메인 분쟁처리)

1. CO.KR, OR.KR, NE.KR, PE.KR 도메인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처리규정을 정의 합니다.

2.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해결을 권유합니다.

3. KR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 법률 또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4.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는 당해 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대행기관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5. 삼정데이타서비스(주)는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합니다.

6. 등록관리기관은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이 신청되거나 등록정보가 변경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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