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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06-04-24

안녕하세요. 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의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사업자의 역무제공 거부 권한이 신설되고, 역무제공 거부 시 사전통지 없이 先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는 개정된 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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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33조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34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2. 제37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35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6조 (이용의 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등

②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37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38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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